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절차 안내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결격 기간: 1년재범 (2회 이상 적발)결격 기간: 2년3회 이상 적발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결격 기간: 5년재취득 절차결격 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결격 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차는 12시간, 2회차는 16시간, 3회차는 4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결격 기간 확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본인의 결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시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