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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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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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절차 안내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결격 기간: 1년
재범 (2회 이상 적발)
- 결격 기간: 2년
3회 이상 적발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 결격 기간: 5년
재취득 절차
결격 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결격 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차는 12시간, 2회차는 16시간, 3회차는 4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본인의 결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결격 기간을 줄이거나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결격 기간 중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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