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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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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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 및 납부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3만원
신호위반 벌점
- 30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과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속 과태료
- 20km/h 이하 초과: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60km/h 초과:
- 승용차: 16만원
- 승합차: 17만원
과속 벌점
- 20km/h 이하 초과: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60점
- 60km/h 초과: 120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도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원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디/비밀번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역 조회 및 납부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위반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납부 기한: 과태료는 부과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 통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위반은 특히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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